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형법상의 강간죄를 개정해 다양한 성폭력 행위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의원 30여명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박선영 의원은 “현행 형법상의 강간죄는 객체를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강간죄의 객체를 성중립적인 구도로 바꾸고, 그 행위도 다양화했다”고 밝혔다. 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법률안은 간음의 양태를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신체의 내부에 삽입하는 성적 행위’로 정의하는 동시에 ‘성적 강요죄’를 신설했다.
박선영 의원은 “최근 성폭력피해자는 성별이나 연령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형법의 강간죄(제297조)는 여성만을 행위객체로 하고, 판례도 남녀 성기의 결합만을 강간으로 인정하고 있어, 남성이 피해자가 되거나 동성간에 행해지는 강간의 경우는 보호받을 수 없다”며, “강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전제하에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형법 개정법률안은 간음의 개념을 확대 정의하여, 성폭력의 피해자를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처벌규정이 없었던 성적 행위를 강제로 목격하도록 하여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성적 강요죄’를 신설하였다. 또한 강간죄에서의 강제성의 범위도 폭력·협박·위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선영 의원은 또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강간을 성중립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그 행위행태도 확대하는 법률을 개정·시행함으로써 다양한 성폭력 행위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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