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는 노동조합(위원장 김영후)이 오는 20일자 4시를 기해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필수유지인력, 협력업체 지원인력 및 퇴직자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이 장기화 되더라도 열차를 정상운행하는 한편 계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파업상황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메트로의 정상운행대책에 따르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도 열차운행을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행할 예정이며, 다만 1시간 연장운행은 파업 종료시까지 잠정 중지할 예정이다.

서울메트로 노사는 지난 7월 8일부터 14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해 대화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노조는 직원의 복지와 임금에는 별 관심없이 직제개편 원상회복, 조건부 민간위탁 중지 등 ‘혁신추진의 전면 백지화’와 ‘해고자 복직’ 등을 고집하면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섭 도중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등 파행을 거듭해 왔다.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 3차 노사교섭(’08. 8. 8) 직후에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파업절차 이행을 위해 ’08년 8월 19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중노위의 조정안을 거부한 직후인 9월 17일~19일 조합원 파업찬반 투표를 거쳐 9월 26일자 파업방침을 선언하였다.

노조는 9월 25일 14시부터 시작된 제8차 단체교섭 진행 중 9월 26일 00시 30분경 교섭 중단을 선언하면서 9월 26일 01시 30분경 당초 실행키로 하였던 파업을 불리한 시민여론과 파업동력의 미흡을 감안,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노사는 1차례의 본교섭과 5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조는 기본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이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여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였으며, 노조는 지난 11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끝내 오는 20일자 파업실행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노조의 파업실행은 국내외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노조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그릇된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지난 10월말 한국갤럽이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3.1%)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1.3%가 이번 노조의 파업에 대해 ‘파업하면 안된다’고 답하였고, 또한 서울메트로 직원 504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중 83.1%가 이번 파업이 ‘서울메트로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으며, 60.5%는 파업을 하는 경우 ‘시민들의 비난이 커져 거센 개혁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메트로의 임금수준은 국내 10대 기업에 비해서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한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지난 3월 국내 10대 그룹소속 12월 결산법인 73개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07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2007년 평균임금은 4,853만원이었으나, 서울메트로의 경우 4,705만원으로 이들 기업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노조가 공사의 혁신추진에 대하여 강하게 저항하면서 교섭의 핵심쟁점으로 원상회복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직제개편에 대하여 노조가 4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직제규정 개정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지난 11월 7일 노조의 주장이 이유없다(소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는 취지로 ‘각하’ 판결을 내렸으며

노조가 8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분사중지 가처분(조건부 민간위탁)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17일 노조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한 바 있다.

또한 노조가 5월 7일, 5월 9일, 8월 22일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서비스지원단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조직의 통·폐합 등 직제개편과 이에 따른 전보명령은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고 법적하자가 없어 노조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다만, 전보시 적용한 일부기준에서 구체성이 미흡한 부분은 인사재량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어 이에 해당하는 일부 전보자에게만 임시로 전보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서비스지원단 설치는 유효하고 전보조치 또한 정당하다고 결정을 한 바 있다.

또한 노조가 가장 핵심 쟁점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는 해고자 복직 대상자 17명은 지난 ’94년부터 2004년까지 3차례에 걸친 불법파업을 주동하여 해임되고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된 자들로서 이들을 단체협약을 통해 복직시키라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이렇듯 우선 혁신과 관련한 노조의 요구와 내용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전혀 당위성이 없으며 이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파업을 선택하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과거 서울메트로 노사관계는 오랫동안 노조의 일방적인 파업선언과 이에 대해 공사가 양보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해왔다. 이로 인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일탈함은 물론 결국 막대한 비용을 시민세금으로 지불해왔다.

지난 ’99년부터 ’01년까지는 나라가 IMF 경제위기로 국민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매년 10%를 상회하는 과도한 임금인상(3년간 34%)을 하고 또한 ’99년부터 ’03년까지 전직원의 90%에 육박하는 8,851명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1직급씩 승진시키는 상상하기 어려운 폐해를 낳기도 했다.

또한 노조는 파업의 명분으로 ‘공공성 사수’, ‘안전과 서비스의 보호’ 등을 내세우면서 직제개편, 조건부 민간위탁 등 혁신프로그램이 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주장과는 반대로 창의혁신을 시행한 지 불과 10개월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부서·직종간 이기주의가 현저히 감소하여 업무·기능간 연계성과 효율성이 증가하고 현업의 안전관리·서비스 기동력도 증가되었으며, 현업기관의 책임의식이 향상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발적 노력도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조직내 경쟁의식도 새로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직원 창의활동의 경우 창의제안 건수가 2007년 한해 동안 8,174건(1인당 0.81건)이었으나 2008년에는 10월까지 14,882건(1인당 1.4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 대폭 늘어났으며, 채택율도 6.9%P가 높아졌다.

또한 노조는 조직개편으로 안전성이 저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반대로 현업의 기동력과 실동인력이 확보됨으로써 운전장애 발생의 경우 2007년 8건에서 2008년에는 11월 16일 현재 3건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사상자 발생(자살, 자해 제외)의 경우에도 2007년의 6명 발생에서 올해에는 어제 현재 2명으로 대폭 줄어 오히려 안전성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모럴해저드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어 왔던 직원들의 상습병가도 크게 감소하여 승무분야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75%가 줄었으며, 역무분야와 차량분야도 각각 40.4%와 48.5%가 감소하였고 또한 종래 빈번하였던 근무 중 음주, 취침행위, 정치 집회 참석 등을 위한 근무지 무단이탈 사례 등도 사실상 근절되었다.

또한 노조는 파업의 이유로 ‘노조가 인내와 대화노력을 계속하였음에도 공사가 이를 무시하고 혁신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우선 공사는 ’08년 1월 2일 창의혁신 추진을 선언하면서 1월 3일 노조에 혁신을 노사가 협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노사 공동추진 협의체’ 구성·운영을 요청한 데 이어 이후 특별 단체교섭요청 11회, 조직개편안 관련 협의요청 9회, 조건부 민간위탁 등 업무 개선프로그램안 협의요청 11회, 혁신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조건없는 노사협의회 개최요청 12회 등 43회에 걸쳐 중앙 교섭을 요청하였고 또한 이와 별도로 분과 단위의 협의를 25회에 걸쳐 요청하는 등 총 68회에 걸쳐 교섭 또는 노사협의를 요청하였다.

노조는 이에 대해 5월 중순까지는 혁신의 원천백지화를 주장하고 일체 협의에 불응하면서 본사·현장 점거·농성, 사장 출근저지 및 폭행, 결재라인 봉쇄 등 업무 방해, 사무실 난입·집기파손·철거등 집단적 물리력 행사를 본사와 현장에서 계속해왔으며, 5월 중순부터는 주로 현장에서 물리적 투쟁을 병행하면서 공사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노사협의회(4회)와 단체교섭(14회)에 응하였으나 노조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이 일관된 주장을 계속 해왔다.

아울러 노조는 4월초부터 최근까지 공사에 대해 고소·고발, 소송, 진정, 구제신청 등 22건에 달하는 각종 법적 투쟁을 병행하여 오고있다.

공사는 노조가 파업실행을 결정하였음에도 실행일(11월 20일 04시) 이전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여 노사간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합의타결을 이루어내고 노조가 파업실행을 철회토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혁신 프로그램의 추진에 있어서도 이제까지는 노조가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백지화만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공사는 이제까지 해 온 것처럼 노조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노조와의 협의를 진행하여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노조가 받아들인다면 금년 1월초 공사가 노조에 요청한 바와 같이 창의혁신 추진을 위한 ‘노사공동 추진 협의체’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만의 하나 노조가 기본입장에 변화없이 끝내 파업 실행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시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준비한 ‘정상운행대책’을 계획에 따라 시행할 예정이다.

정상운행대책은 필수유지인력(3,151명)과 파업 불참인력(3,080명 예상), 퇴직자·경력자(156명) 및 협력업체 지원인력(2,688명)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평상시와 동일하게 전동차를 운행하게 된다.

다만, 승무원의 일부 부족으로 인해 심야 1시간 연장운행은 24시까지로 단축되며 또한 필수유지인력(노조원)이 근무에 참여하면서 태업행위(노조의 소위 준법투쟁)를 하는 경우 및 파업이 장기화되어 투입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혼잡이 다소 가중되거나 운행에 약간의 차질도 수반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보완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공사는 노조 파업시에는 이미 마련한 정상운행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노조나 노조원의 태업행위나 필수 유지업무 방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고 해당자 등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는 파업기간중 역이나 전동차내 혼잡이 다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에게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메트로 개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는 1974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 개통이후 고객여러분의 크나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3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개통당시 1일 60여만명에서 현재 400여만명을 수송하는 명실상부한 서민의 발로 자리잡았으며 “안전·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경영이념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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