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피해 인정

과천--(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북 문경시에서 사과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 정○○ 등 3명이 중부내륙고속도로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사과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총 79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은 2004년도에 건설된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시 문경읍 ○○교 교량의 그늘로 인한 일조피해와 고속도로 운행차량의 소음·진동·먼지로 사과 수확량의 감소, 사과나무의 고사 및 지가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390백만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들의 사과 과수원에 대한 일조피해를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 교량이 설치되기 전에 비하여 최고 85%의 일조방해를 받는 등 사과 밭의 일조량이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들 과수원의 일조방해율은 사과나무 생육기간인 4~10월은 20~22%이고,, 생산량과 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9~10월에는 22~32%로 나타나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가 사과나무의 생육 및 결실 불량, 품질저하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과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신청인 사과 과수원의 일조방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율은 수량과 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 준 9~10월의 일조방해율 22~32%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약 44~63%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년도별 수령별 사과생산량, 과수원 면적, 사과 판매단가, 일조피해율(경제적 손실률), 피해기간 등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 결과 정○○에게는 10,193,410원. 장○○에게는 46,478,790원, 박○○에게는 22,610,210원 등 총 79,282,41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소음·진동·먼지 피해 및 지가하락 주장에 대하여는 일조피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 하였으며,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한 배상은 사과나무의 계속재배 여부의 불확실성, 향후 농지의 매도, 임차 등의 발생 개연성이 있어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전종성 심사관 02-2110-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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