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와이어)--군포시의회는 17일 오전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날 조례제정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포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의 일부임을 역사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서도 자명한 사실인데도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와함께 군포시 의회는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즉각 취소할 것, 정부는 독도에 국민을 즉각 입도시킬 것, “독도를 일본 땅” 이라고 망언한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일본대사를 추방하고, 주일 한국대사를 소환하는 동시에 일본의 독도 무력 침공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 국회의 ‘국회 독도수호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

또한 시의회는 온국민이 ‘2002월드컵 4강’을 차지 했던거와 같이 그 힘을 발휘하여, 이제는 일본이 다시는 이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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