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청계천변 사적(史蹟)지정 반대 집회’ 개최
집회 장소 : 광화문 열린시민 공원
참석 인원 : -조흥은행 직원,
-청계천지역 주민 상인협의회 회원
등 1,000여명 참석
집회개요
광통교지 등 청계천변 사적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사태와 사적지정 과정의 부당성을 반대집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알리고, 지정 철회를 당국에 요구.
광통교지 사적지정 반대 사유
1. 일정
2005.3.14 : 청계천 주민, 상인협의회 대책회의 (서울시 주관)
2005.3.15 : 실무자 대책회의 면담 (문화재청차장, 서울시본부장)
2005.3.16 : 서울시와 주민대표 회의 (반대시위 준비 및 향후 대책)
2005.3.18 : 문화재 심의위원회(사적분과) 반대시위 (주민, 상인협의회 주관), 장소 : 구. 국립박물관 (경복궁) 반대집회 1,000명 규모 (광화문열린시민광장)
2005.4.08 : 문화재청 가지정 만료일
2.사적지정 반대 사유
▶ 사적지정 문제점
①사적지정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적 가지정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6개월간의 기간을 두어 가지정해서 문화재로 지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본지정이 없는 경우 자동 해제되는 제도임. 그러나 문화재청은 충분한 사유도 밝히지 않고 법률적 근거도 전혀 없이 6개월간 가지정을 연장했다. 따라서 문화재청 사적지정예고는 원천적 무효임.
②청계천의 문화재를 모두 옛 장소에서 이전하고, 그 위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허가한 후 그 터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문화재청이 청계천 문화재를 당초부터 보호하려고 했으면 발굴유구를 해체하기 이전에 사적지정을 하여야 되지 유구가 없는 상태에서
그 터(교지)만을 사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명분과 현실적인 이익이 없음.
③사적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터(교지) 보존이 가능하다.
현재 청계천의 3개소 다리 터는 신설되는 다리 밑에 있기 때문에 다시 개발하기에는 아주 오랜 기간동안 불가능하므로 사적지정이 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보존이 가능한 곳임.
▶ 서울시 조례(앙각규정)의 문제점
①사적보호를 위한 서울시 조례(앙각규정)은 문화재 종류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청계천 유적의 터(교지)는 교량 밑 하상에 있어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곳에 위침함에도 주변 100m를 앙각규정 적용함은 매우 부당함.
②사적지 경관확보를 위한 앙각규정은 청계천변(사적)에는 의미가 없다.
청계천의 다리터는 좌우로 하천으로 열려있고 교차로 부분이라 남북으로 도로가 열려 있어 향후 복원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으며, 특히 광통교지와 간수문지는 신설 교량으로 덮여 있어 외부 경관확보는 사실상 어렵고 의미가 없음.
③유적보전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문화적 가치보다 국민의 재산적 피해가 너무 크다.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 부근은 서울 도심의 중심부로서 서울의 어떤 다른 곳보다 토지 단위 면적당 활용도가 높고 그 만큼 고도로 집적된 방식으로 공간 활용을 하여야 할 곳으로 사적지정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적 피해가 너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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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 김호곤 부부장 2010-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