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경기불황기에 저소득층의 고통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최후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지원제도 기준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 기준 개선 및 취약계층 발굴로 저소득층 4만5천가구 추가보호
1)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08.11월 시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
그러나 현행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이 부양실태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치 못함으로써, 실제 생활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양의무자(4인가구)의 소득기준은 225만원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3%수준(’07년 357만원, 4인기준)이며, 재산기준은 95백만원(중소도시 거주)으로, 전국가구 평균 주거용재산의 53%(’06년 180백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29백만원~38백만원 인상
-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4인가구)의 경우, 재산기준이 95백만원이었으나, 126백만원으로 상향조정(31백만원)하여 전국가구 평균 주거용 재산의 70% 수준까지 인상하였으며, 이로 인해 약15천 가구가 추가로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대도시 거주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112백만원→150백만원(38백만원 인상)농어촌 거주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90백만원→119백만원(29백만원 인상)
(사례①)
ㅇ 농촌에 홀로 거주하는 70세 노인 김○○씨는 소득·재산이 없으며, 소규모 음식점을 하고 있는 아들가구 또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용돈을 거의 주지 못하고 있어 사적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ㅇ 김○○씨가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자녀의 전세 보증금이 1억2천만원으로 재산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에서 탈락하였으나, 이번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됨
② 부양비 부과율 40%→30%로 인하
- 부양의무자(4인가구)의 소득이 165만원 미만이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하고, 225만원 이상이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하며, 165만원~225만원 사이의 경우(부양능력 미약), 165만원 초과금액의 40%를 부양비로 산정하여 수급자의 소득에 합산하게 된다.
- 부양비 부과는 부양능력 있음과 없음의 완충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부과율이 너무 높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여, 현행 40%를 30%로 완화하였으며, 약96천명의 수급자의 급여(월평균 2만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②)
ㅇ 서울에 거주하는 75세 김○○씨의 경우, 본인의 소득이 10만원 있으며,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이 205만원으로, 아들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충족하나, 165만원의 초과금액인 40만원의 40%(16만원)을 부양비로 산정하여 김○○씨의 소득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제 급여는 12만원*을 지급받음
* 현금급여 기준선(1인 38만원) - 소득(10만원) - 부양비(16만원) = 12만원
ㅇ 이번 부양비 인하로, 김○○씨는 급여를 4만원 더하여 총16만원을 지급받음
* 현금급여 기준선(1인 38만원) - 소득(10만원) - 부양비(12만원) = 16만원
ㅇ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부양실태 조사 및 소요예산 추계 후 내년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 수급자 가구 초등학생 교육급여 신규지원(’08.12월)
ㅇ 기초수급자 가구에 중·고등학생이 있을 경우, 부교재비·학용품비 등 교육급여*를 지급 중이나, 초등학생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 부교재비 연32천원, 학용품비 연44천원
ㅇ 교육비가 가계지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년 12월에 수급자 가구 초등학생 13.5만명에게 부교재비·학용품비 76천원을 1회 지급할 계획이며(총80억원 소요예상), 향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3)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저축공제액 인상(’08.12월)
ㅇ 기초수급자의 금융재산 산정시 3년이상 장기저축액을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해왔으나, 이를 최대 900만원까지 인상하게 된다.
ㅇ 금융재산을 보유한 경우, 최대한 저축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공제액 인상으로 약6만명이 추가로 공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취약계층 발굴·보호 추진(’08.10월)
ㅇ 기초보장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미신청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여 보호할 예정이다.
ㅇ 조사대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연체가구, 단전·단수 가구 등 91천 가구이며, 조사결과 약3만가구를 추가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긴급지원 대상자 기준 현실화로 보호 확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운영 중이나,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기준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긴급지원 지원요건
ㅇ 위기요건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의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ㅇ 소득·재산 기준(사후심사)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가구기준 :190만원)
- 재산기준 :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 120만원 이하
ㅇ 급여 종류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등
ㅇ 긴급지원이 가장 요구되는 때는 저소득층이 위기상황에 부딪혔을 때로, 우선 ’09년1월부터 지원요건 중 위기요건에 “사고·부상·질병”을 추가하며,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의 소득원이 있는 때”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게 되며, 추가로 8,500가구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③)
ㅇ 서울에 거주하는 김○○씨는 실직 후, 친구와 동업으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직접 오토바이로 음식배달 하던 중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병원에 입원하지는 않았지만 다리골절로 약 2개월간 기부스를 하게되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부인 또한 건강이 좋지 않은 전업주부로 자녀 2명(6세, 4세)을 집에서 보육하고 있었다.
ㅇ 이번 위기요건에 사고·부상이 추가됨으로써 김○○씨 가족은 긴급 생계지원으로 1,265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ㅇ 또한, 금년 5월부터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는 개별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동절기에 들어서면서 보다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50만원이내(1회), 동절기(10~3월)연료비 월 6.6만원(4회까지)
ㅇ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긴급지원 대상·급여 확대 및 지원방식 다양화를 통해 일시적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을 적시에 지원함에 따라 실질적인 위기극복 지원제도로 정착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 취약계층 난방·에너지 보조금 지원
광열비가 동절기 저소득층 가계지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저소득층 난방비·에너지 지원대책을 추가하여 강화하게 된다.
1)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08.11~12월)
ㅇ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에너지 보조금(월2만원씩, ’08.7~’09.6)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시설수급자 8만6천명에게 월6만원씩 2개월간 지원하게 된다.(총81억원 소요)
2) 동절기 지역노인복지시설 난방비 지원(’08.10~12월)
ㅇ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5만6천개소를 대상으로 월38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게 된다.(총76억원 소요)
보건복지가족부는 동절기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각종 사업들을 현장중심으로 세밀하게 점검하여, 저소득층이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민간 후원 및 기부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며,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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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22,8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