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법예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이 복잡하여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생활소음 규제기준 처럼 대상지역·시간대별로 구분하고 표의 형태로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둘째로 「소음·진동규제법」상 특정공사 신고절차와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절차의 의제처리에 맞추어 각 각의 변경신고 체계를 같게 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셋째로 복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처분하던 것을 보다 무거운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처분을 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처분의 감경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합리화하였다.
넷째로 발파작업 및 항타기, 브레이커 등의 고소음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장 소음기준에는 2년간 +3dB의 보정치를 두어 조정하였다.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소음민원 및 분쟁을 감소시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사장 소음기준을 현행보다 5dB 강화하여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였으나,
※ 공사장소음 민원은 전체 소음민원의 64.5%(’07년)를 차지하고 있음
발파작업, 항타기, 브레이커 및 천공기 등은 지속시간이 매우 짧고 충격파동의 특성이 있어 고소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저소음장비 개발수준이 미약하다는 현장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수준의 향상 추이를 보아 제한적으로 보정치를 두려는 것이다.
금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안에 개정·공포할 목표이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보완을 통하여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호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상생적인 관리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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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전략실 생활환경과 백운석 과장 02-2110-6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