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와 서울시는 자동차 배출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와 함께 버스, 택시 등 75대 차량을 대상으로 신호대기 등 일정시간 정차시, 엔진을 자동으로 정지시켜주는 ‘공회전 제한장치’를 시범적으로 부착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부착 사업은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으로 인한 연료 절약 효과 등을 파악하고 장치부착이 시동모터, 배터리 수명 등 자동차 부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이뤄진다.

부착 대상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소재 시내버스 등 버스 56대, 영업용·개인용 택시 15대, 우체국 택배트럭 4대 등 총 75대이며 부착 후 5개월간 시범부착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범부착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제작차 및 운행차에 대해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환경부는 시범부착 사업 추진을 위해 해외 사례 조사(일본),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사업(‘08.5월~8월) 등을 실시하였다.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운행 거리가 길고 주·정차 횟수가 많은 버스, 택시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부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투자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부착 사업의 전문성 제고, 시범부착사업에 참여할 장치 선정 등을 위해 학계 전문가,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기술전문위원회를 구성(총 15명)하였다.

시범부착 사업에 참여할 장치 제작사는 홈페이지 공모 및 기술전문위원회 평가를 거쳐 총 6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공회전 제한장치는 일정시간 주·정차시, 엔진을 자동으로 정지시키고 출발시, 변속기 조작 등 간단한 조작을 통해 엔진을 재시동시키는 장치를 말하며, 현재 일본은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차량 구입시, 일반 자동차와 가격차의 절반(약 20~60만원)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할 경우, 최소 7% 이상의 연료비 절감 효과와 함께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의 트럭 대상 실증시험 결과,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으로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가 4.3~7.4% 저감된 것으로 조사됨

환경부는 이번 시범부착 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작차와 운행차에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급 초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이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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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심무경 과장 02-2110-6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