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내 금융기관들의 자산건전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경색이 실물경기로 전이되면서 금융기관들의 자산건전성 저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이러한 우려가 재차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금융기관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자산건전성이 외환위기 이후 5년 주기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및 공시 결과치 해석에 있어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업권마다 적용되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상이하여 동일 차주에 대한 동일 성격의 채권도 업권에 따라 상이하게 자산건전성이 분류될 수 있는 바, 업권간 자산건전성을 비교할 경우 업권별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동일 업권내에서도 일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자산건전성이 다르게 분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자산건전성 분류는 업권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② 연체기간, ③ 부도 등 Event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① 자산건전성 분류의 기본이 되는 채무상환능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은행 이외의 업권에서는 금융거래 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상태 등 현재의 상태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 은행은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② 연체일수, 담보를 통한 회수예상가액 및 손실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체기간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은 여전사의 기타채권(카드∙가계대출 이외)과 상호저축은행의 모든 채권이 3월과 6월을 정상/요주의, 요주의/고정의 경계로 삼고 있는 반면, 은행의 모든 채권 및 여전사의 카드∙가계대출 채권은 1월과 3월을 경계로 하는 보다 보수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③ 여전사의 카드 이외 채권 및 상호저축은행의 모든 채권은 회수의문과 추정손실 분류시 손실의 확실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상당히 다양한 Event를 요주의와 고정 분류의 예시로 열거하고 있어 실제 적용에 있어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체기간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시 연체일 기산에 있어서도 은행에 적용되는 기준이 보다 보수적이다. 여전사와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금기준 연체 분류는 원금이 연체되는 시점(기한이익상실일 포함)부터 동 원금을 연체로 취급하는 기준인 반면, 2007년 이후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리금기준 연체 분류는 이자 또는 원금 중 하나라도 연체되는 시점부터 원금 전체를 연체로 취급하는 보다 보수적인 기준으로 연체기간 산정 방식에 따라 동일 차주에 대해 업권에 따라 상이한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권간 자산건전성 비교시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만을 이용하기 보다는 연체율 등 보완지표를 추가 가공,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체율 역시 연체기간 산정 방식이 업권별로 다르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연체채권인 대환자산이 연체율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긴 하나, 대환자산을 연체채권으로 재분류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일정 수준 업권간 비교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산건전성 분류 및 공시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자산건전성 관련 정보의 제공 측면 보다는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에 대해 위험신호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사전 경보기능 측면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업권별로 주요 거래처의 신용도가 계층화될 수 있고 다양한 대출상품별로도 채무자의 신용도가 차등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거래처 또는 채무자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업권 및 대출상품의 건전성 지표가 저하되는 추세를 보이는 경우 금융시장 전반의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에 대한 위험신호로 해석되어 보다 신용도가 우량한 상품에 대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가는 의사결정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산건전성 지표가 위험관리를 위한 사전적 정보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금융업권별로 상이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대출상품의 상환 관련 특성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일관성 있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금융업권별 충당금적립 여력이 상이한 만큼 동일 유형의 자산건전성 분류 자산에 대해 업권별로 다른 충당금적립률을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그 차이를 완화해 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체율 또는 자산건전성 지표를 비교 분석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위험 정도와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표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감사보고서 또는 업무보고서 등의 주석사항으로 기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신용카드채권 관련 현금서비스대체나 대환론, 최근 저축은행업계의 자율워크아웃협약 대상 부동산 PF 채권 등의 포함 여부는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에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산건전성 지표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시계열 추이 분석에 있어서 비교의 유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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