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만기일 놓치면 과태료 냅니다”

서울--(뉴스와이어)--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2008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 미가입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최고 77% 까지 부과하여 최고 300만원까지 내야하고, 개인신용등급 평가에도 불이익이 따르게 되므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꼭 만기일 전에 보험계약을 갱신 시켜서, 기일을 놓쳐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위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차량소유자가 타인에게 끼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소유자가 대인배상1(책임보험)과 대물배상(1천만원), 영업용의 경우 대인배상2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이륜차인 경우 최고 30만원, 자가용은 90만원, 영업용은 2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아울러 무보험으로 운행 시 동법 제46조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 6. 22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무보험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최대 60개월까지 체납된 과태료의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징수하여 이륜차는 최고 53만1천원, 승용차는159만3천원, 영업용(종합보험 미 가입시 포함)은 300만원까지 내야 한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자동차의무보험 계약만기일 30일 전과 10일 전 2회에 걸쳐 계약만기 통보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우량물건인 경우에는 여러 보험사에서 가입권유 연락이 오지만, 보험료가 적거나 불량물건인 경우는 재가입을 권유하는 안내 연락이 없기 때문에 종종 만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서울에서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는 정씨(51세,남)는 2008년9월 보험사로 부터 자동차보험만기 연락을 받았으나 생업에 바빠 깜박 잊고 갱신하지 못하고 2달 동안 무보험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음.최근 그 사실을 알고 뒤 늦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관할구청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에따른96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아 가뜩이나 어려운 생계에 더욱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호소하였다. 

서울에 사는 박모씨(37세,여)는 2008년11월 신호대기중인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처리 접수를 하였으나,자동차보험계약기간이 지나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모씨는 보험사로부터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며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한 결과 박모씨는 3개월전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나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았고 보험사는 변경 전 주소지로 만기예고 통지를 하였다. 결국 박모씨는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청으로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59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운전자가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만기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깜박 잊고 만기일이 지난 후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 불이익을 예방하고, 자동차 소유자는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계약 만기안내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자동차보험 만기일 꼭 챙겨 무보험으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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