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 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던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들을 통합·재구성한「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제정(안)을 제39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통합적 “방송통신”의 개념 정의 ▲ 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 ▲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및 인력양성, ▲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목적 조항에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추가, 신규서비스 진입 조항 삭제 등 부처의견,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되었던 의견 들 중 일부를 반영하였다.

오늘 의결된 기본법(안)은 법안심사를 위해 법제처에 제출되며, 방송통신발전 기금 등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12월 중으로「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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