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놀이란 특유한 냄새를 지니는 무색결정으로 특히 정수처리과정에서 염소와 반응시 역겨운 냄새를 발생시키며, 먹는물 수질기준은 0.005mg/L 이하임
'08.7월부터 3개월간 4가지 페놀농도를 대상으로 기존 정수처리 공정과 고도정수처리공정에서 페놀 처리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저농도 페놀 유입시(0.02, 0.2mg/L) 페놀 0.02mg/L 유입시, 고도처리공정의 경우 전오존처리(1mg/L)만으로도 먹는물 수질기준(0.005mg/L 이하)이내로, 일반 공정의 경우도 분말활성탄(20mg/L)을 투입(착수정)하여 침전- 여과 공정을 거쳐 먹는물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며, 페놀 0.2mg/L 유입시, 고도처리공정의 경우 전오존처리(1mg/L)만으로도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나, 일반 공정의 경우에는 분말활성탄(20mg/L)을 투입(착수정)하여 침전-여과공정을 거쳐도 수질기준이 초과된다.
고농도 페놀 유입시(1, 5mg/L) 페놀 1mg/L 유입시, 고도처리공정의 경우 전오존(2mg/L)만 실시할 경우 기준을 초과하나, 여과 및 후오존(2mg/L) 추가처리시 기준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며, 일반 공정의 경우 분말활성탄(40mg/L)을 투입하여 침전-여과공정을 거쳐도 수질기준이 초과된다.
페놀 5mg/L 유입시, 전오존-여과-후오존 공정으로는 기준을 초과하나, 후단에 입상활성탄 추가처리시에는 수질기준 이내임(고도처리공정)
'08.3.1. 낙동강수계 페놀유입사고시 정수처리 사례 및 금번 실증플랜트 페놀제거 실험결과, 일반 정수처리공정은 분말활성탄(20mg/L) 투입을 통해 원수의 페놀농도 0.02mg/L까지, 고도정수처리공정(전오존-침전-여과-후오존-활성탄흡착)은 페놀농도 5mg/L까지 정수처리를 거쳐 먹는물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08.3.1. 낙동강 페놀유입사고(최대 유입농도 : 0.015mg/L) 발생시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정수장에서는 일반 공정에 분말활성탄(40mg/L)을 투입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한 바 있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실험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향후 페놀 오염사고사고 발생시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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