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를 지정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재직의사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정토록 하였다.
종전에는 추가비용 징수의사를 재직의사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정하여, 진료를 하지 않고 교육·연구만 하거나 1년 이상 장기유학 중인 의사까지도 재직의사에 포함하여 지정비율을 계산해 왔다.
이로 인해 종합병원등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선택진료를 받고 싶어도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게 운영되는 등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운용사례 1
◇ 서울 A병원(’08.6월 현재)의 경우, 총 의사 1,300여명, 추가비용 징수자격 갖춘 재직의사 365명, 추가비용 징수의사 지정 273명(지정비율 74.8%)
- 재직의사 365명에는 기초교실(56명), 예방의학(13명), 1년이상 장기연수(18명) 등 실제로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 87명이 포함됨
⇒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는 87명을 제외한 278명으로 지정 비율이 98.2%에 달해 자격을 갖춘 의사 대부분이 추가비용 징수 의사임
◇ 제도개선에 따라 동 병원은 내년 3.1 이전까지 51명을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로 전환이 필요
또한, 진료과목별로도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진료 담당의사를 반드시 1인 이상 두도록 의무화하였다.
지금까지는 진료과목 구분 없이 전체 재직의사의 8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선택진료의료기관은 특정 진료과목의 모든 의사를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의사로만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운용사례 2
◇ 서울 B병원(’08.6월 현재)의 경우, 총 의사 139명, 추가비용 징수 요건 갖춘 재직의사 134명, 추가비용 징수 지정의사 107명(지정비율 79%)
- 총 25개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7명), 흉부외과(4명), 산부인과(6명), 안과(4명), 이비인후과(7명), 피부과(2명), 비뇨기과(3명), 재활의학과(3명), 진단검사의학과(3명), 진단검사의학과(3명)의 모든 의사가 추가비용 징수의사
◇ 제도개선에 따라 동 병원은 10개 진료과목의 의사 중 최소 1명을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로 전환이 필요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를 신청할 때에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를 최대 3명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확대되도록 선택진료신청서 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환자가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 선택을 주진료과 선택진료의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및 환자의 편리도 도모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선택진료 담당 의사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토록 하여 전국적인 선택진료 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도 운영의 적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개정안은 제도개편에 따른 홍보, 전산시스템 보완 등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 후인 2009.3.1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시행전일까지 추가비용 징수 지정의사수 등을 개정규정에 맞게 조정하여야 하고, 선택진료 관련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09.3.15까지 통보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더불어 선택진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추가비용 징수의사 지정비율 및 자격요건 등의 제규정 준수를 강행하기 위해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환자의 의사선택 폭이 넓어지고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어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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