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안내 없는 실효아니다

서울--(뉴스와이어)--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보험사고가 나도 보험사 안내 없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알면 보상해주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게 현실이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최근 경기악화로 보험료를 못 내서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만, 보험사의 안내 없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밀린 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보험사고 시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였다.

보험료는 납입해당월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데, 이때 보험사는 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가 된다는 ‘실효예고통보’를 만료 15일전에 보내야 한다. 그러나, 실효 예고 통보를 받지 못한 채 로 실효시킨 후 부활을 거부당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종종 발생한다.

김제에 사는 김씨는(여37) 2005년 월120,000원의 한화손보에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을 가입 후 자동이체로 2008년8월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9월 초순경 자동이체를 해지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였다가 실효되었다. 설계사로부터 계약이 실효되어 부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보험사를 방문하여 부활하려고 하였으나 한화손보사는 계약을 해지하라고 하였다. 이유는 피보험자가 6개월전 뇌수술을 했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자는 납입 최고장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그마저 보냈다는 안내엽서 조차도 받지 못해 실효가 된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활하려다 오히려, 중도해약으로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해지를 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적법하지 않은 납입최고를 하였기 때문에 밀린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약을 원상회복 시켰다.

보험계약이 연체가 된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인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 기간(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해야 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약이 해지 된다는 내용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으로 알려줘야 한다. 이때, 납입최고 안내장은 법적으로는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 효력이 발생되나,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실효예고 기간 경과 후 실효 안내엽서만을 보내고 실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계약자는 받아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이 연체 되었을 때 보험계약자에게 적법하게 실효예고통지를 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나, 오히려, 보험약관에 정해진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을 숨기고 보험계약자의 무지를 악용해 실효되었다며 계약의 유지를 거절하고 해약을 유도하여 계약자가 금전적 손해까지 입히는 등, 고객을 보호하기는 커녕 추후 보험금지급을 막으려 미리 계약을 해지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후 보험사고가 났더라도 납입최고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귀책 사유가 보험사에 있으므로 보험사가 실효라고 주장해도 실효가 아니므로 계약 부활이 아니라 미납보험료를 납입하면 되고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료 수금방법이 보험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지로)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의 지로 납입통지서의 미 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을 정한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보험사가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여 계약자가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연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주소 변경 시에는 보험사에 통지를 하여 실효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