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이 부담해야’ 발간

서울--(뉴스와이어)--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는 산하 노동경제연구원을 통해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이 부담해야’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현행 우리나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경총은 책자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바른 노사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전임자 급여를 회사가 아닌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우리 노사관계에 대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통해 그동안 잘못된 노사 관행이 시정되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국제적으로 일본과 미국에서는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급여 지급이 부당노동행위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으며, 유럽국가들도 부분적인 time-off만 인정받을 뿐 전임자 급여는 노조 재정에서 충당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조전임자들의 경우 노동조합이 아닌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음에 따라 전임자 수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그 수는 생산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도하게 증가해서 현재 조합원 154.5명당 1명꼴로 일본 500∼600명, 미국 800∼1,000명, 유럽 1,500명에 비해 몇배의 전임자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총은 산업현장에서 노조가 노조전임자 지위를 얻어내고, 그 수를 늘리기 위해 회사를 압박함은 물론, 심지어 그 전임자들이 다른 회사의 분규에까지 관여하는 등 노사관계를 더 대립적인 국면으로 몰고간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경총은 노동계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도외시 한 채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를 노사자율로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노동조합의 위력과 투쟁으로 지금의 특권과 지위를 계속 누리겠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총은 노동계가 중소기업 노조의 경우 전임자 급여를 회사가 지원하지 않으면 노조가 무력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노조의 실제 업무량은 전임자를 두어가면서까지 할 정도는 전혀 아니고 근로시간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반박하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노동계 주장의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경총은 당분간의 진통이 수반되더라도 우리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1997년 여야합의로 국민적지지 위에 만들어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법규정이 2010년부터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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