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폐형광등 특별 분리배출의 달’ 맞아 전국적인 대국민 홍보 및 집중수거 실시
폐형광등 안에는 수은(평균 25mg/개당)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안전처리 해야하는 품목으로 2004년부터 재활용품으로 분류, 전국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형광등은 파손될 경우 재활용이 불가하여 배출자, 수거·운송자, 처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품목이다.
그러나 재활용 후의 비경제성 및 수거·운송의 어려움으로 재활용율은 여전히 20%에 불과하다. 또한,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던 홍보가 주춤하여 배출자의 분리배출 참여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한국조명재활용협회(회장:김창권)는 분리수거 체계가 미진한 일선 지자체에 분리수거를 독려하여 폐형광등을 집중 수거처리하고, 폐형광등 분리배출을 아직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폐형광등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알리고 배출요령에 대한 방법을 안내한다.
일반가정에서는 배출시 깨지지 않게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하거나 가까운 동사무소 등 폐형광등 수거함이 비치된 곳에 분리배출하고, 대량배출사업장에서는 적정재활용처리업체를 통해 위탁처리하면 된다.
※ 재활용 처리안내 : (사)한국조명재활용협회 712-8190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거경진대회를 통해 폐형광등 수거자의 재활용 관심도를 높이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을 집중수거하기 할 예정이며, 그 동안 발생된 폐형광등 전량을 보관해 왔던 서해최북단 백령도의 폐형광등(약 2만개)을 육지로 반출하여 안전하게 재활용 할 예정이다.
또한, 배출처별(지방자치단체(일반가정), 군부대, 공단, 제주도 등)로 전국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의 폐형광등 분리수거 우수사례 및 분리수거 현장 등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폐형광등 재활용 체계를 알리고 더하여 전국 매립·소각업체 및 중간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폐형광등이 처리되지 않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행사를 통하여 전국 각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 약 500만개를 수거하여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 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하며, 앞으로 수거가 미진하거나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도 수거행사 및 홍보를 실시하여 폐형광등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recyclinglamp.org
연락처
(사)한국조명재활용협회 정책/홍보팀장 홍윤희 02-712-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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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9일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