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지방세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정보를 부천시 관내 어디에서나 방문해 한꺼번에 확인·납부할 수 있게 됐다.

부천시는 2006년 10월부터 운영해온 ‘통합 체납정보 시스템’에 주정차위반과태료에 관한 체납내역이 연계되지 않는 점을 보완, 지난 11월 17일부터 주정차위반과태료에 관한 체납정보도 연계해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자동차를 매매할 때 차에 압류되어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 각종 체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시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동 주민센터나 시청·구청의 인허가 부서와 민원부서에 『통합 체납정보 시스템』을 운영, 민원인에게 체납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그동안 세무부서의 징수업무에서 담당하고 있던 체납액 징수를 전 직원이 징수·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꿈에 따라 최근 늘고 있는 체납세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문의(부천시 세정과 세정팀 032-320-2197,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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