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30조치는 수도권을 더욱 과밀화하고 혼잡의 길을 터준 것으로 수도권에 돈과 자원을 집중시키고 지방을 수도권에 영원히 예속시키려는 反지방적․反시대적 정책이다.
이에 따라 자유선진당은 2008. 12. 2 이재선의원 발의로『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 김용구 의원발의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 수도권 완화정책은 수도권에게는 연간 16조~18조원의 생산액 증가를 가져오나 지방에는 그만큼의 생산액 감소를 초래하는 이중효과를 초래하므로 이같이 이익과 피해가 중첩되는 국가정책은 국회의 심의․통제를 통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유선진당이 발의한 두개의 법률안은 다음과 같이 행정부 편의적인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효과를 지닌다.
① 이재선 의원 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 주요 골자
첫째,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을 별표에 정함(안 제6조제2항)
둘째,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호권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행위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
셋째,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② 김용구 의원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개정안 주요 골자
첫째,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기 위하여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법률로 규정
둘째,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등의 행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수정법』과 『산집법』은 과밀억제․성장관리 및 자연보전지역에서의 공장의 신설 및 증축 등 행위 제한의 완화를 대통령령으로 전부 위임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 제한의 완화는 일부 국민에게는 이익을 주는 반면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게 되는 복수의 효과를 초래하므로 사전적으로 국회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음.
자유선진당이 발의한 두 개의 법률 개정안은 지방의 발전이 수도권의 성장에 의존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시 국회가 입법 통제권을 확보하여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론분열을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기하려고 하는 의도이다.
2008. 12. 2.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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