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국토부 공동 고시)’ 개정안이 공포되는 ‘08.12.4일부터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가 차등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폐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km(지방)~20km(광역) 또는 취수지점 상류 15km까지 입지할 수 없었다.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앞으로는 폐수 비발생 공장*이 수질보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수지점 상류 7km부터 입지할 수 있게 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조립공장, 가구공장 등)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폐수 비발생 공장이 취수지점 상류 7km부터 입지하기 위해서는,

① 발생된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②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시행지역(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50톤/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③ 취수방식이 강변여과수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완대책으로 폐수 비발생 공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로 인한 문제는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이며, 유해물질 등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폐수를 발생하는 공장은 현행 이격거리가 유지되며,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규제 등도 그대로 유지되어,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개선이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개선 조치가 공장 입지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밀양 하남산업단지(42개 폐수 비발생 공장 입주 예정)의 경우 4년간(’09.1월~’12.12월) 4,400억원 투자유발, 1,500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됨

또한, 이번 규제개선 내용을 포함한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기 위해, 환경부는 '09.6월까지 수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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