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따라, 교육예산 감소분을 내국세 교부율의 소폭 상향 조정(20.0% → 20.40%)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확정짓고, 3일, 개최되는 국회 교과위원회에 상정·심의하는 것은 한국교총, 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교육위원협의회, 한국교육학회 등 모든 교육계의 한결같은 교육세 폐지 반대 입장을 수용치 않은 무마용 땜질식 처방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함과 더불어 교육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당초, 10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내부세 교부율을 현행 20.0%에서 20.39%로 인상하려던 것을 한국교총 등 교육계의 반대와 문제제기가 거세지자 2일, 입법예고한 비율보다 0.01% 상향한 20.40%로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여 마치 교육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정부는 20.40%로 내국세 교부율이 인상됨에 따라, 교육세 폐지에 따른 감소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약 4조 3천억원 정도의 교육재정이 교부되어 보전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의 세제개편 및 감세정책에 따라 내국세 자체가 약 14조 2,35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40%으로의 내국세 교부율 인상이 안정적인 교육재정 보전책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교과부의 내년도 수정 예산안에 따라 유·초·중등 교육예산 4,477억 감축,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약 3,500억원의 국가부담 예산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분을 충당조차 못하는 등 소위 ‘땜질식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3일부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교육예산’ 및 ‘교육세법폐지법률안’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국회와 정치권이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전국교원 서명운동」에 20여 일만에 22만여 명에 달하는 전국 교원들이 열화와 같이 동참한 사실을 반영하여, 교육세 폐지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세를 현행대로 영구 목적세로 유지하고, 교육세 세목을 현행 간접세에서 직접세로 전환 및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이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교육강국이 되길 바라는 국민과 전국 50만 교육자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기 위해,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지난 달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를 면담한 데 이어, 3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 10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회 교과위원 및 기획재정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방문활동을 전개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통해 반드시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시킬 것임을 밝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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