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안건]
의무편성비율 위반 사업자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에 관한 건
방송법 제7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과 이에 따라 고시된 국내제작 영화 및 애니메이션 방송의 편성비율고시의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07년 기간동안 연간 준수 의무 비율을 위반한 (주)케이시엔티브이〔KCN무협〕등 4개사에 대해서 과태료 3,5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08년 1분기 동안 수입 애니메이션 비율의 기준을 위반한 (주) 온미디어[투니버스]등 4개사에 대해서 총과태료 8,125만원을 부과하였다.
KT SMS 관련 SK 텔레콤(주)의 상호접속 거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이병기위원, 이경자위원의 회의불참으로 두분의 의견을 심결에 반영하기 위해 의결을 보류함
(주)KT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 감면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KT는 ‘04.1월~’07.10월 기간동안 시내전화등 8개 서비스에서 가입자 모집, 해지방어등의 목적으로 이용약관과 다르게 397억원의 요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감면한 행위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이용자당 평균 감면액을 초과하는 등 통상의 마케팅 활동의 범위를 넘었고, 지배적 사업자로서 후발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이용자간의 과도한 차별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11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주)KT, SK브로드밴드(주)의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 가입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KT와 SK브로드밴드(주)〔舊하나로텔레콤(주)〕가 시내전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면서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부당한 이용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심의한 결과, (주)KT에 과징금 4억3천만원과 SK브로드밴드(주)에 대해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하였다.
[보고안건]
LG데이콤-세종텔레콤간 전기통신설비(내관)의 이용대가 알선에 관한 사항
LG데이콤은 세종텔레콤의 내관설비(서울-부산, 대전-광주 구간 725km)을 임차하여 기간망을 구축·사용하고 있는데, 내관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자, 세종텔레콤이 종전의 내관 이용대가, 월 km당 약 15만 8천원을 약 16배 인상한 약 262만원을 지급하거나 내관의 반환을 요구
이에 LG데이콤이 세종텔레콤을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
‘08.10.10. 알선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알선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한 결과
‘08.11.17. LG데이콤이 해당 내관설비를 매입하고, 종전 계약종료 후 매입시까지의 이용대가는 알선안을 수용하기로 양당사자가 최종 합의하였음을 보고함.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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