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브로드밴드의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행위 건
방송통신위원회는 ‘07. 1월~12월 기간 동안의 시내전화 주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신규 가입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 KT 552,689건, SK브로드밴드 62,049건, 무료체험기간 종료후 유료전환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재확인하지 않고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 KT 32,447건, SK브로드밴드 32,491건 등 무단 가입 행위를 확인하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부당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KT에 대해 4억 3천만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5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정당한 신청권자로는 서비스 이용자 본인 및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진 배우자는 인정되나, 본인의 자녀, 부모, 친지 등은 대리권이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음
KT의 통신요금 불법감면 행위 건
방송통신위원회는 ‘07. 1월~5월 기간 동안의 KT 요금감면 행위를 조사한 결과, KT가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45,533명에 대한 397억원을 가입자 모집, 해지 방어 등의 목적으로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감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배적 사업자로서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KT에 대하여 업무처리절차의 개선명령 및 11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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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자보호과장 최성호 02-750-2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