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교육세 폐지를 전제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반대한다. 정부의 안대로 추진될 경우, 교육재정은 현재 예산보다 6000 억여원이 줄어들게 된다. 더구나 지방재정교부금 개정안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교육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교육재정 확충에 관한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채 교육세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교육재정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경제위기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 시점이야 말로 교육재정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2005년 현재 초중등교육 재정적자는 6조원에 이르고 있고, 시 도 교육청이 기채에 대한 이자로 지불하는 예산이 10%에 이르고 있다.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부비율을 늘인다는 검증되지 않은 방안을 앞세워 교육세마저 폐지하게 되면 교육재정은 파탄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의 결정은 내용과 절차 면에서 타당성을 갖지 못한 것이다. 여 야 간의 논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처리된 이 법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전교조는 한나라당이 교육세 폐지 법안을 강행할 경우에 교육 시민 사회 단체들과 함께 교육세 폐지 법안을 저지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8. 12. 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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