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안정펀드 설립준비단 출범
채권시장안정펀드 설립준비단은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증권업협회 부회장 등 협회대표 4인 및 금융발전심의회위원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
채권시장안정펀드 설립준비단은 12월 8일(월요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구조 및 운용사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펀드구조는 3년만기 중도환매 금지의 사모펀드로서 Fund of Funds* 형태로 운영됨
* 통합펀드에서 자금을 총괄운용하되 투자상품별(예 : 은행채, 회사채, PF ABCP, 여전·할부채 등)로 하부펀드를 구성하여 자금을 운용
자산운용사는 통합펀드 운용사 1개사, 하위펀드 운용사 8개사 등 총 9개사, 수탁회사는 1개사, 사무관리회사는 1개사로 하기로 하였음(출자기관이 출자규모 순으로 자산운용사 등을 지정*하되 중복 지정은 금지)
* 자산운용사 등 지정 기준
ㅇ 통합펀드 운용사의 경우 최다출자기관이 선정한 운용사
ㅇ 하위펀드 운용사는 통합펀드 운용사를 지정한 출자기관을 제외하고, 4개 업권별 최다출자기관 및 나머지 출자기관 중 출자규모 기준으로 최다 출자기관 4개사가 각각 운용사를 지정하되(총8개),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한 운용사를 지정한 경우 그 중 최다 출자기관이 우선적으로 지정토록 하고 차상위 출자기관은 다른 중복이 없도록 운용사를 지정
ㅇ 수탁회사는 1개사를 지정하기로 하되, 자산운용사 및 사무관리회사 지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최다 출자기관이 수탁회사를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이미 선정된 자산운용사의 동일계열 소속 수탁회사는 이해관계인 수탁금지규정(간투법 28조)에 의거하여 선정시 제외
ㅇ 사무관리회사도 1개사를 지정하며, 자산운용사 및 수탁회사 지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최다 출자기관이 사무관리회사를 선정할 수 있음
ㅇ 다만, 위 선정기준에 의해 자산운용사 또는 수탁회사 또는 사무관리회사의 지정권을 가지게 되는 출자기관이 다른 선택을 원하는 경우에는 출자규모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짐
또한, 채권시장안정펀드 설립준비단은 투자자입장에서 운용사의 충실한 약관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투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동 위원회는 최다 출자기관인 산업은행의 수석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최다 출자기관(산은)을 제외한 출자금액 기준 상위 5개 출자기관별 부기관장(5인), 생보·손보·증권 업권별 최다 출자기관 부기관장(3인), 통합펀드 자산운용사 2인, 금융위 및 한은 추천 인사 각 1인(2인)으로 구성
□ 펀드 출범을 위한 향후 일정
12월 10일 통합펀드 자산운용사가 각 협회별 투자자들에게 펀드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간 계약을 추진
12월 중순경 펀드설립 및 운용 개시 예정.
웹사이트: http://www.ksda.or.kr
연락처
증권협 이한구 팀장(2003-9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