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은 “수산업계는 이 집어기구의 사용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이 집어기구들이 참치새끼들을 싹쓸이하는 남획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태평양 섬나라들이 이 기구의 사용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라고 문제점을 설명한다. 그린피스의 참치보호담당 켐페이너 랑이 토리바스(Lagi Torivas)는 “이 집어기구는 동원참치 선박의 불법탈법 여부를 조사하던 중 발견한 것이다. 이번 부산회의에서 이 남획기구의 사용을 금지시키자는 의제가 꼭 통과되어 태평양 참치보호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횟감용 참치종인 눈다랑어(bigeye) 30%와 황다랑어(yellowfin) 10%의 감축이 결정되면 실행방법으로 집어기구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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