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란 모바일 게임과 같은 무선인터넷 콘텐츠가 휴대폰에서도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모바일 플랫폼임
이 날 의결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09년 4월 1일부터 국내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위피의 탑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2005년 4월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정한 단말기의 모바일 표준 플랫폼인 위피(WIPI)를 의무적으로 탑재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플랫폼에서 범용 모바일 OS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 통신시장의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하고,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하여 위피 또는 범용 모바일 OS를 이동전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체, S/W업체, CP 등 이해 당사자들은 앞으로 범용 모바일 OS가 탑재되는 전 세계의 스마트폰 시장확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용자들은 범용 모바일 OS 기반의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단말기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등 이용자의 편익향상도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무선 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무선인터넷 관련 S/W업체와 CP 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선 인터넷 이용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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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 조영훈 과장(750-2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