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된 주파수의 ▲주파수 대역은 10.500~10.550㎓ ▲용도는 물체감지센서용 ▲출력은 공중선절대이득을 포함하여 25㎽ 이하로 ▲허가·신고 없이 형식등록 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물체감지센서는 물체에 전파를 발사하고, 반사되는 신호를 수신한 후 레이더의 원리를 이용하여 물체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소출력 무선센서로 화장실·주차장 조명제어, 건물 자동문센서, 위험물 적재장소 접근방지 등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10㎓대역 물체감지센서용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연구반」을 구성하고,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외 주파수이용현황, 기술개발동향, 경제성 등을 고려한 주파수 분배, 기술기준, 비신고무선국 무선기기 관련 개정 고시안을 마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부품가격이 저렴하고 구현기술이 우수한 10㎓대역 물체감지센서용 주파수 분배를 통해 실생활에서 소출력 무선센서 이용이 좀 더 활성화 되어, 국민생활의 편의가 증진되고 관련산업 발전의 초석이 다져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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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정책실 주파수정책과 박윤현 과장(750-2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