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은행(은행장 이화언)은 12월 11일(목)부터 은행 거래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고객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발급 받아 제출하지 않고 은행에서 직접 전산으로 열람하는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하나로민원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기관 확대 정책에 의해금융기관도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구은행은 행정안전부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참여하게 됐다.

『e-하나로민원 서비스』대상업무는 대출업무, 예금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의 11개 업무이며, 서비스 대상 행정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14종에 이른다.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e-하나로민원 홈페이지(http://pr.share.go.kr)』를 방문해 대구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류를 확인한 후, IC카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래 영업점을 방문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서명한 후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e-하나로민원 서비스』의 실시로 고객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은행업무 절차가 간편하게 바뀌고 고객의 서류제출 시간이 단축되어 대고객 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dgb.co.kr

연락처

대구은행 여신기획부 부부장 김병극 053-74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