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국내 REACH 전문가들과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법규 번역본을 알기 쉽게 구성한『REACH 규정 국·영문 통합본』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REACH 규정 및 지침서가 복잡·방대하여 보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해를 위해서는 EU의 기존 법령을 매번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REACH규정 및 22권의 지침서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방대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국내에 완역된 국문 번역본이 없어 국내 기업들이 REACH 대응에 어려움

REACH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REACH 규정에 명시된 EU의 관련법령(40여개)을 매번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

이에 따라 기업체들이 한 권의 책으로 REACH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간하였다.

‘REACH 규정’, ‘REACH 수수료규정에 관한 국문번역본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법조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분은 각주 및 미주를 통한 설명 추가

REACH제도를 한권의 책으로 손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REACH법규에 명시된 관련법령 발췌하여 함께 수록

REACH 등록 대상 및 EU 제조·수출업체 중 희망업체, 관련기관 및 협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또한 기업에서 필요할 경우, 수시로 환경부 REACH 대응 추진기획단 홈페이지 (www.reach.me.go.kr)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 기업들이 이 책자를 활용하여 EU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REACH등록, 신고, 허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EU의 동향 및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EACH 등록, 허가, 신고 절차에 대한 로드맵 마련 등 지원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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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과 이지윤 과장 02-509-7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