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제주지역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참석자 - 이회창 총재,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변웅전 의원, 이재선 의원, 이흥주 최고위원, 류근찬 정책위의장, 임영호 총재비서실장, 이명수 대변인, 김용구 의원, 현양홍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여러분 안녕하신가.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금년 3월에 제주에 온 뒤로 아마도 오랜만에 이번에 다시 왔다. 이번에 제주도당 창당 겸 수도권규제완화 철폐 규탄대회를 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 당은 지난 총선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한 바 있다. 이제 전국 정당으로 발전함으로써 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제주도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 제주는 항상 우리 정치의 미래를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해 왔다. 금년 제주도당을 창당함으로써 전국정당을 위한 굳건한 첫발을 내딛게 되기를 원한다. 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이런 때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의 갈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이 많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겠다. 우리 당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는 제주도의 숙원과 희망이 바로 우리 당의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뛰고자 한다. 많은 애정과 사랑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질문

1. 제주의 소리 기자. 어제 정부가 지방균형발전 대책을 내놓았는데 제주도 도민들이 제주도가 소외됐다는 지적을 했는데.

정부가 어제 지방발전대책을 내놓았는데 우리가 즉시 논평냈지만 역시나 말의 성찬이고 알맹이 없는 성찬이다. 무엇보다도 아주 큰 줄거리는 이른바 광역경제권 개발에 관한 내용과 4대강 정비에 관한 것이 주된 것이었다. 수도권규제완화를 하면서 지방발전을 보완하는 대책으로서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역발전에 관한 부분이 있지만 매우 엉성하고 추상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규제완화로 생기는 개발이익을 지방에 돌리겠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법을 고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법률을 고치지 않는 한 개발이익을 전부 지방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순전히 말의 희롱이 지나지 않는다. 또 일부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등록세와 같은 중과 폐지를 발표해 놓고 이번에 지역보완대책 가운데는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들 가운데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중과폐지해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해놓고 가면 보조금 주겠다고 하니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다 말하지는 않겠지만 내용이 이미 있던 것을 재탕해서 넣었거나 현실성 떨어지고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지방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아니다. 우리 국민이, 비수도권지역의 주민들이 손을 잡을 수 있는 발전계획이 아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로 규정하긴 했지만 실제로 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없다. 특별자치도면 이름에 맞게 분권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중앙정부의 조정, 간섭이 필요하고 예산을 따기 위해 제주도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았다. 획기적인 지방 분권으로 정말 조세나 경찰, 행정 모든 면에서 지방정부가 특별자치도의 이름에 맞게 완전히 분권화된 자치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와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런 면에서 지방발전대책은 그야말로 말의 성찬이고 알맹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총재께서는 대권에서도 도전한 적이 있다. 그 때도 여러 가지 공약을 했는데(제주관련) 제주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가.

우리 당은 이미 정당 정책의 하나이기도 하고 그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중대정책이기도 하지만 강소국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를 포함해서 다섯 내지 일곱 개의 광역으로 나라를 쪼개 연방제 수준으로 분권 국가로 만들자는 것이다. 국가단위의 업무는 중앙정부가 맞고 그 밖의 조세행정, 경찰, 기타 모든 업무를 지방정부에게 일임해서 지방정부가 마치 독립국가 비슷하게 세계시장에 나가서 뛸 수 있게 만들자. 그러기 위해 기초가 되는 재정자립도를 보완하는 경제적인 기타 필요한 인프라 등 토대 만든 다음에는 분권화된 방향으로 가야만 우리가 21세기를 발판으로 앞으로 최소한은 50년 내지 100년 내다본 국가발전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 우리의 내용을 발표했고 구체적으로 실천계획을 짜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선거에서 이야기하고 당의 어떤 정책의 하나로 내놓는 비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세계추세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제 제주도는 이러한 면에서 확실하게 강소국연방제에서 시범 케이스로 선두 프로젝트로 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참고로 일본에서 도주제를 도입하기 위해 커다란 계획작업을 하고 있다. 47개의 도독의원을 10개의 도주로 나누어 하나의 도주가 지방정부로서의 분권화된 권한을 행사하게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제주도가 이미 특별자치도가 되었지만 전혀 실질적인 특별자치도 역할을 못하는 것은 분권이 안 되었기 때문으로 본다. 강소국 연방제에 따른 제주도의 획기적인 분권화가 먼저 착수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연합뉴스 기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실질적으로 행정에 도입하려고 하다보면 중앙의 조례가 완전히 이양이 안 되어 어려움이 많다. 헌법적으로 특별자치구의 권한을 보장하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에 헌법개정 논의가 잠깐 나오다가 요즘 들어갔지만 괘를 같이 하면서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권한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좋은 지적이다. 지금 현재 헌법 체계에서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만든다. 조례로 독자적인 자치분권의 영역을 커버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현행 헌법 안에서 법률에 관해 일종의 자치분권을 해서 제주도가 별도의 법률 제정권을 갖는다든가 법률과 같은 정도의 효력을 갖는 조례를 갖는 건 불가능하다. 강소국 연방제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당연히 헌법 개정해서 국가 구조에 맞게, 분권 국가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분권화하는 연방제화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법률 부분도 독자적인 권한을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에 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헌법을 바꾸어서 연방제 국가로 개정하면서 거기에 조세, 행정, 기타 경찰 등 권한을 주고 동시에 법률 제정권, 조례와 법률과의 관계, 중앙정부가 갖는 법률제정권과 지방이 갖는 것에 대해 서로 간의 관계도 헌법에서 정하게 될 것이다.

2008. 12. 16.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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