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2월 15일 2008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12명(의사자 9명, 의상자 3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하였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12명은 각종 수난(水難)과 범죄행위, 화재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다.

※ 심사 대상자 14명(의사자 신청자 11명, 의상자 신청자 3명) 중, 구제행위 여부의 증빙이 어렵거나 구제 대상이 존재하지 않던 1명은 불인정, 1명은 심의 보류

이번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에는, 지난 2005년, 외가댁에 놀러왔다가 충남 당진군 하천에 빠진 친구를 목격하고 8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하려 물에 뛰어들었으나 결국 함께 익사한 故 변지찬(남, 당시 8세)과 지난 8월 서울시 서초구 하수관 공사 현장에서,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하수관 내의 인부들이 위험에 처하자 직접 하수관에 들어가 인부 6명을 무사히 탈출시킬 수 있었으나, 자신은 탈출하지 못하고 익사한 故 이승국(남, 38세), 지난 6월 호남고속도로에서 야간에 발생한 7차례의 연쇄 추돌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트럭 운전사를 구호하던 중 후속사고에 의해 사망한 故 이궁열(남, 43세) 목사 등 9명이 의사자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난 9월 자율방범대원으로 자원 봉사 활동 중,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날치기범에게 맨몸으로 달려들어 검거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부상당한 김남호(남, 35세) 등 3명도 의상자로 인정되었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금년 2월에 개정이 완료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에게는 1억9천7백만원이,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1억9천7백만원에서 최저 1천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2009년 의사상자 보상금이 12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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