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했던 생보사는 20여개사로 해방 당시에 지점이 19개소,지부,출장소가 435개소,대리점 및 특약점이 3,710개소, 보험모집인은 17천여명(1943년)으로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었고, 가입건수는 996,174건 보유계약은 2,405백만원 이었음. 회사별로는 日本生命 18만건,第一生命 16만건,千代田생명 14만건,帝國生命 9만건, 新日本생명 8만8천건,明治생명 8만6천건등이었음. 그당시 한국 경제상황을 감안 할 때 적지 않은 규모였음.
당시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 판매하여 반강제적으로 가입했던 체신보험은 대부분 종신보험으로 월보험료는 50전내지 1원 보험금액은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200원내지 300원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해방당시 1만원이 현재 10억)하면 보험료는 5만원~10만원,보험금은 2천~3천만원이었으며, 이 이외에 소아(어린이)보험,20년만기양로,교육결혼자금,자애보험등의 양로보험이 있음.
1934년말 현재 사망(종신)보험 21만건,생존보험5,456건,징병보험 14천건으로 계약액 356백만, 수입보험료 12,697천원,지급보험금 355만원이었음. 일본은 최소한의 경비를 남겨 놓고 징수보험료 대부분을 일본으로 송금하여 조선식산은행의 산업자금조달,사채발행,만철개발등으로 한국에 대한 착취의 일환으로 이용하였음.
특히, 많이 들었던 조선총독부 체신국 간이보험은 1929년 10월부터 전국 우체국조직을 이용하여 소액보험을 무진사로 가입시켜 일본의 전쟁자금 동원계획에 기금이 들어가고 해방을 맞이하여 보상은 한푼도 받지 못했음.
또한 60~70년이 지난 대한민국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은 5년여전 알뜰적립보험을 판매하였고, 최근 만기가 도래하면서 많은 가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민원을 제기하였고 잇단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음.
우정사업본부는 계약당시 보험보다는 정기적금의 예탁금과 이자로 만기금액을 확정적인듯 제시하고 가입을 권유함. 정부기관이라 아무런 의심 없이 대부분 고액의 일시금으로 가입한 계약자들은 실제 수령한 만기금액이 가입시 제시되었던 금액에 훨씬 못미치자 우체국에 이의와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리변동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무성의한 대답만 들을 수 밖에 없었음.
알뜰적립보험은 환급금(약관)대출이율 -1%로 부리되는 금리연동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비과세기간(5년에서7년으로) 연장시 적금보험이라 광고하여 대량 판매된 상품으로 2004년 6월말 현재 2조 4,838억의 보유계약이 있고, 만기보험금은 2조 900억원정도 임. 만기도래계약의 90%가 일시납(1조8천억원,건당 2,513만원)으로 계약건당 예시금액보다 대부분 400~600만원 정도가 부족함.
우정사업본부에서 만들어 공급한 기본 안내장에 “세금전액면제, 48.6%+이익배당금”이라고 쓰거나, 큰 제목으로 예탁금액,지급이자등으로 기재하여 마치 적금상품인 것 처럼 표시하였고, 주석도 “예탁금액은 대출금리(현재 10.5%) –1%를 적용한 것이며, 이율상향 조정시 받을 금액이 많습니다.”라고 각 우체국은 표현하여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될 것이라는 것만 강조할 뿐 줄어들 것은 명시하지도 않았음.
대부분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았고,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상법의 보험약관의 명시교부의무, 보험업법 보험안내자료”의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의 의무를 져야 할 것임.
우정사업본부는 당시 판매한 설계사나 지점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소송에서 패소시 모집자에게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이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상품안내장 초안을 만들어 내려 보냈고 지역 우체국이 초안을 기본적인 틀로 사용하여 전직원에 강압적으로 판매를 강요하였기 때문에 모집 당사자보다는 정보통신부가 책임을 져야 마땅함.
우체국은 민원이 쇄도하자 만기보험금이 적은 이유를 금리하락과 적립부분 순보험료만 가지고 부리하는 보험의 본래 특징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계약자를 설득하고 있으며, 심지어 민원인에게 소송을 유도시키는 내부문서까지 확인되어 가입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음.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일본 조선총독부의 체신국과 대한민국 정보통신부 우체국보험이 우연의 일치로 동시에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며, 일제시대의 체신국보험도 정부가 청구권을 소멸시켜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았으며, 우정사업본부의 알뜰적립보험도 정부가 무책임한 영업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안으로서, 일제시대 당시의 보험가입 자료수집과 정보통신부 우체국 알뜰적립보험의 민원사례를 접수하고 있어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사례 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동소송등의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잃어버린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음.
일제시대 체신국보험등은 원고,보험종류,청구금액,소멸시효,소송상대방(일본정부,상대보험사,한국정부)등이 복잡하여 법률적, 정치적인 해결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임.
정보통신부 우체국 알뜰적립보험은 우체국이 명시설명,명시교부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가 소송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여 부득이 공동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뿐이 없음.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연락처
사무국장 조연행 737-0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