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365일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가 12월부터 새로 추가됐다.

이제 부천시 관내 9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가 가능하다.

9개소 운영장소는 ▲부천시청 ▲원미구청 ▲원미구청(전용발급기) ▲소사구청 ▲소사본3동 ▲상1동 ▲오정구청 ▲고강본동 ▲성곡동이다.

서비스 시간은 법원 근무시간 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발급수수료는 천원이다.

한편, 시간제약 없이 24시간 가능한 민원서류로는 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증명, 병적증명서, 농지원부, 의료급여증명이 있으며 그 외 시간제약이 있는 민원서류는 담당자에게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제적등·초본은 소사구청만 발급가능)

또한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주민등록증은 필요하지 않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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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시민봉사과 032-320-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