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이나 대규모 공장 등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가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보다 바르고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방법을 마련하여 고시하였다.

그간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제출시 사업자들이 세부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보완요청 등으로 사업자들의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서식등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 및 저감방안,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및 유지관리·모니터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는 건설현장의 현황, 야적장 및 유류보관소의 위치 등을 상세히 제시하도록 하고, 현장관리를 통해 손쉽게 비점오염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모니터링 방안 등을 제시토록 함으로써 저감시설이 적절히 운영되도록 하였다.

향후 환경부에서는 사업자들이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별, 사업장별 작성 예시문등을 개발 보급하고, 비점오염원 관리 관련 매뉴얼 등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개발사업(17개 사업)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대규모 공장(16개 업종)의 사업자가 사업장내 비점오염원을 스스로 관리토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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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이규만 과장/ 고대현 사무관 02-2110-6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