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제출시 사업자들이 세부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보완요청 등으로 사업자들의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서식등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 및 저감방안,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및 유지관리·모니터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는 건설현장의 현황, 야적장 및 유류보관소의 위치 등을 상세히 제시하도록 하고, 현장관리를 통해 손쉽게 비점오염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모니터링 방안 등을 제시토록 함으로써 저감시설이 적절히 운영되도록 하였다.
향후 환경부에서는 사업자들이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별, 사업장별 작성 예시문등을 개발 보급하고, 비점오염원 관리 관련 매뉴얼 등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개발사업(17개 사업)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대규모 공장(16개 업종)의 사업자가 사업장내 비점오염원을 스스로 관리토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이규만 과장/ 고대현 사무관 02-2110-6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