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하였음에도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를 근거로 면허취소, 위법·부당

서울--(뉴스와이어)--2005. 3. 21. 열린 제10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하였음에도 채혈한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는 이유로 그 결과를 배척하고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를 근거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청구인 박모씨(32세, 남)는 2004. 10. 29. 23:0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 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107%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1시간 30분 뒤인 00:39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0.10% 미만인 0.075%로 판정되었다. 피청구인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채혈한 시간과 음주측정 한 시간 사이에 상당한 차이(90분 초과)가 있다는 이유로 호흡측정치 0.107%를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한 청구인의 채혈측정요구를 받아들여 채혈에 의한 감정을 실시하였다면 채혈측정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채혈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75%로 판정되었고, 적발시점부터 채혈시점까지의 시간경과(9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취소 수치 미만인 0.087%인 점, 청구인이 채혈시간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거나 채혈측정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초 음주측정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90분)한 후에 채혈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를 확정함에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 위드마크공식이란?

음주적발(또는 음주사고)시점과 음주측정시점이 다른 경우(예컨대, 음주사고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에 일정 시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단속당시 호흡측정 후 이에 불복하여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채혈측정한 경우) 음주적발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공식으로서 법원에서도 과학적인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음.

사람이 술을 마시면 체내에 흡수된 혈중알콜이 간에서 분해되는데 그 분해정도를 나타내는 혈중알콜 분해수치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시간당 0.01% 내지 0.02% 정도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

통상 마지막 음주시간부터 60분~90분까지는 혈중알콜농도상승시기로 보고, 측정치에서 마이너스해주고, 60분~90분이후에는 하강시기로 보고, 측정치에서 플러스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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