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일부 교육·시민단체의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움직임에 대한 교총 입장
한국교총이 그토록 수차례에 걸쳐 극단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실시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및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여 전교조 교사 7명이 각각 해임과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평가 거부 투쟁에 나선다는 것은 정당한 국가의 교육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한국교총이 수차례 지적하였듯이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업성취 수준 진단을 통해 학생의 추수학습을 안내하고 학교와 교원 차원에서는 교수학습의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평가는 교육과정의 필수 활동이자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의 성취 수준과 학교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교육적이고 합리적인 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격과 취지, 교육적 합목적성 등을 무시한 채, 평가를 “반교육적”이며 “학생들을 무한 입시경쟁으로 내몰고 학부모에게 사교육비를 떠안기는 ‘미친 교육’”이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교육적이지 못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 명분에 불과하다.
평가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의 중핵적인 교육행위이며, 더불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받을 권리’ 보다 ‘평가받지 않을 권리’가 우선한다는 주장이나, 평가의 선택권은 학생, 학부모에게 돌려준다는 논리는 헌법상에 규정된 ‘교육권의 구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교육정책의 호불호에 따라 언제든 학생을 볼모로 자의적 판단을 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된다.
유·초·중등 교원만 40만에 달하는 상황에서 교육정책의 방향이 특정단체나 교사가 자신들의 교육적 가치관이나 판단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를 거부하고, 집단적·물리적 행위가 용인된다면, 추후 정책 하나하나에 이러한 현상이 확산되어 결국 우리나라 교육의 둑이 붕괴되고, 교육체제의 와해, 학교질서의 문란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 학부모의 피해자가 되는 현상은 불을 보듯 뻔 할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사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교총의 수차례의 자제 촉구를 무시한 결과라는 점에서 자업자득적 요소가 강하다. 따라서 징계 철회를 물리적·집단적 방법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및 징계 양정이 과하다 판단된다면「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상의 교원소청심사나 소송 등 법적구제 방법을 선택해야 함에도, 출근투쟁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운 길거리 수업을 강행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교육자는 스스로의 극단적 행동에 대해 무한대의 책임이 수반된다. 이는 한 교사의 선택이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 출근투쟁이나 길거리 수업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과 혼란을 주지 말고 차분히 법적 결과를 지켜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우리 교육이 ’평가만능주의‘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지만, 극단적 ’평가거부‘로는 더 나은 교육을 도모할 수 없다고 본다. 교육행정당국도 단지, 평가를 치루는 데만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로 나타난 학교·지역간 학력차이 해소 및 교육과정 등의 정책 수립 및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와, 학교 수준에서는 학력 부진 학생 책임지도를 위해 행·재정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학교가 학생의 학업을 책임져,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공교육을 활성화시켜달라는 데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육행정당국도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말뿐이 아닌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소중한 우리의 교육이 소수의 반대론자들의 것이 아닌 국가 전체의 소중한 가치임을 일깨워 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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