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자유선진당은 제1차 정책의총(12.17) 및 제2차 정책의총(12.19), 그리고 확대주요당직자회(12.21)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상되는 쟁점 법률안을 심의했다.

자유선진당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가운데 단지 민생법안이란 이름을 걸치고 있을 뿐 실제로는 당장의 경제 살리기와 관계가 없거나, 정치적 효과를 겨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아울러 북한인권법 및 초중등교육법은 찬성이며, 그 외에 조건부 찬성은 문제조항의 수정을 전제로 찬성하기로 했다.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거나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경제관련 법률 가운데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개정안은 반대하기로 했다. 금산분리 완화로 금융기관의 부실이 기업(산업자본)의 부실로 이어지고, 기업부실이 은행부실이라는 동반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일부 조항의 개정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하는 법률은 다음과 같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중 ‘복면도구 착용금지’ 조항은 항의수단의 표현이므로 삭제를 전제로 찬성.
- 『방송법』은 1인지분의 소유한도(49%)의 현행유지(30%) 등을 전제로 찬성.
- 『신문법』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임원 및 직무조항의 조정을 전제로 찬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 및 계열사 기본소유제한 폐지 재검토를 전제로 찬성.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은 위원회간 기능과 역할이 다르므로 심의 과정에서 통합과 존치조정을 전제로 찬성.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구조조정 및 자구노력을 전제로 찬성.

『교육세폐지법률』, 『농특세폐지법률』은 교육재정과 농어촌 투자재원의 축소로 이어져 폐지에 반대한다. 특히, 교육세는 OECD 수준의 교육재정(6%)을 달성할 때까지는 존치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의 개정안에 반대한다. 국민연금법이 급여수준을 33% 인하한 것에 비해 공무원연금법은 개혁노력이 후퇴했다는 점에서 수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법의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여 수익성위주로 운영하려는 것이나, 주식투자로 3분기동안 누적손실이 10.3조원에 이르는 현실에서 수용할 수 없는 개정안이므로 반대.

그 외에 법률들은 기본권 제약, 권력기관의 비대화 등을 초래하므로 반대한다.

자유선진당은 이처럼 무늬만 민생법안이고 실제로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겨냥한 법률안은 뒤로 미루고,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법안 등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8. 12. 23.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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