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희망
2007년 7월 자본시장 통합법이 제정된 이후 돈육선물 상장에 따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 제도 보완을 위한 선물거래법 개정 등 통합대상법률에 대한 개별 개정이 있었고, 증권거래법중 상장법인 특례규정은 상법개정논의와 맞물려 자본시장 통합법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금번 개정법률안이 자본시장 통합법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본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돈육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 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어 투자자보호에 큰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자기주식 취득,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등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들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사주를 통한 근로자의 재산형성기회가 박탈될 뿐 아니라 그동안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루어진 상장법인들의 자기주식 취득행위나 상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무의결권주식 발행행위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상장기업과 자본시장에 예상하지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선연계 불공정거래로부터의 투자자 보호, 상장법인 특례규정 폐지로 인한 혼란 예방과 자본시장 통합법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의 자본 시장 통합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k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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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지원실 박중민 실장(2003-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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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1일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