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정된 회수·재배치의 주요 내용은
▲ 800㎒ 셀룰러 주파수(50㎒폭)의 이용기간 만료(2011년 6월)시 20㎒폭을 회수하여 3G이상 용도로 저주파수를 보유하지 후발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
▲ 이동통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6월까지 900㎒대역에서 이동통신용(905~915㎒/950~960㎒)으로 20㎒폭을 확보하고 3G이상의 용도로 후발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 이를 위해 FM방송중계용(942-959㎒)은 1700~1710㎒대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RFID/USN(908.5-914㎒)용은 917-923.5㎒대역으로, 무선마이크(928-930㎒, 942-952㎒)용은 925-932㎒대역으로 재배치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 미활용 상태인 2.1㎓대 WCDMA 40㎒폭은 기존 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 또한 2.3㎓대 WiBro 27㎒폭은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
▲ 2011년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1.8㎓대 PCS는 원칙적으로 KTF 및 LGT에 3G이상 용도로 재할당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차세대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한 2500~2690㎒ 및 3400~ 3600㎒대역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 확정으로 인해 800~900㎒의 저주파수대역에서 선발 및 후발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기반이 마련되어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망 구축에 필요한 설비투자로 이어져 관련 업계에게는 새로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경쟁 상황과 기술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9년에 할당방법, 할당대가, 기술방식, 사용기간 등을 결정, 개별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할당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장 박윤현 (750-2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