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장관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해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지에 대해 헌재는 기각5, 각하 3, 위헌1로 결국 기각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헌재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 결정을 탓하거나 논할 생각은 없다. 한미 쇠고기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고시내용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헌재결정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헌재가 ‘쇠고기 고시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 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쇠고기고시가 부적합하고도 부족하지만, ‘전적으로 또는 명백히’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헌재결정이 미칠 사회적 파급효과까지도 감안했을 것이다. 만일 헌재가 위헌판결을 낸다면 현행 고시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고 검역기준에 대한 새로운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 ‘촛불집회’라는 소모적이고도 뼈아픈 추억을 교훈삼아 앞으로 정부가 대외협상을 할 때 반드시 합헌적 절차와 민의수렴을 거친 후, 국제기준과 국민의 건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비싼 수업료를 치룬 것이다.

2008. 12. 26.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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