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20년 전으로 되돌려 버리고 있다. 자신들이 정한 중점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의 심의도 없이 무조건 통과시키려는 태세이다. 재벌과 조 중 동, 뉴라이트 집단의 이해에 맞추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마저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노동기본권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유린되고 있다.

최소한의 법안 처리를 위한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40만 교원과 학부모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법안들이 불과 몇일 사이에 한나라당 내에서 문구가 바뀌어 상임위에 올려 지고 있다. 교원노조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정두언 의원의 발의로 올려진 법안이 12월 19일 조해진 의원 발의 법안으로 바꾸어 올려 놓았다. 교원평가 법안 역시, 나경원 의원 법안 대신에 12월 24일 조전혁 의원 발의로 일부 문구를 바꾸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중차대한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 야 간에 단 한 차례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홈페이지에는 법안 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접수→위원회 심사→ 체계 자구 심사→ 본회의 심사 이러한 법안 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심사 기일을 정해놓고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권 상정을 하려는 것이다.

교원노조는 2003년 이후 단체교섭이 중단되어 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조항이 교섭 자체를 무산시키는 불합리한 교원노조법 개정을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폐기시킨 바 있다. 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 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법사위원회에서도 자구 수정 과정을 거친 법안을 본회의에서 무산시켰다. 18 대 국회에 와서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교섭 대상과 단체협약 결과를 제약하려는 법안을 전교조 죽이기 차원에서 강행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조전혁 의원 대표 발의로 된 교원평가 법안은 제안 이유 자체가 상호 모순적인 문구로 가득 차 있다. 현재 교원에 대한 평가는 승진 및 인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능력개발을 지원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 및 연수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현행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원평가 결과를 근무평정에 연계한다는 모순이 그대로 법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40만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제도가 향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도 없었다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의회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날치기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바로 부당한 정치권력의 오만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부를 바로 잡아온 역사에 다름 아니다.

2008. 12. 2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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