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성명-미쇠고기 수입 고시 합헌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개탄
헌재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유통되는 경우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적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고시가 쇠고기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 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 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은 인간의 존엄성과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이다. 생명권과 신체의 완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다른 기본권 보장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소극적 침해금지만으로 만족하여서는 안 되며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다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이 사건 고시에 대한 위헌을 판단하면서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라는 잣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고시가 체감적으로 완벽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그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완벽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서 위헌임을 면치 못하는 것일 뿐 합헌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헌재의 오늘 결정은 법령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헌재가 취하였던 일반적 절차 진행과 비교해보더라도 이례적인 것이다. 그동안 헌재는 이 사건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은 주지하다시피 광우병(BSE)의 위험성과 발병원인, 미국 내 육류작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광우병 통제조치의 적절성, OIE(국제수역사무국)의 육상동물위생규약과의 관계 등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진술이 사건 심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었다. 최근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이 사건 고시 시행 이후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검역 과정에서 미국 내 전체 작업장의 60%에 이르는 작업장이 검역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내 육류 작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광우병 통제를 위한 검역조치가 지극히 미흡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헌재는 최소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국내외 광우병 전문가, 국내 검역기관 및 미국내 육류작업장 운영실태에 대한 전문가 진술을 공개변론을 통해 청취함이 마땅한 것이었다. 그런데 헌재는 청구인들의 공개변론신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서면심리만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이는 헌재가 이 사건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며 이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헌재의 오늘 결정은 모든 국가 통치권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고, 헌법재판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국가작용의 분야는 있을 수 없다는 헌법 원리를 스스로 부인한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단지 제한적으로만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에 의한 보호의무의 이행을 심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국회의 사전적 사후적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고시의 형태를 빌어 행정입법된 것이므로 사실상 이에 대한 헌법적 통제는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권한행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헌재는 이 사건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단순한 법인식 작용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형식적 법률판단에 머물렀다.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오늘 헌재의 결정은 헌재 스스로 법치주의의 공백 상태를 자초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이 사건 고시에 대한 헌법적 쟁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향후 미국산 쇠고기 고시에 대한 개정 및 고시 시행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검역주권의 회복 등 이 사건 고시의 위헌적 요소의 제거를 위한 행동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12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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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8일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