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전파진흥원(원장 : 정진우)과 한국전자파학회(회장 : 경북대 조영기 교수)가 공동으로 2008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학교, 병원, 지하철 역사 등의 주변에 설치된 방송국 및 이동전화기지국에 대하여 전자파환경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1/11~1/50,000 수준으로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병원, 지하철역사,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전자파환경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이루어졌다.

이번 측정을 총괄한 한국전파진흥원은 측정조건, 전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학교, 병원, 지하철역사 등 20개 지역을 측정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측정전담반이 해당 지역의 110개 지점에서 전자파환경을 측정하였다.

전자파환경 측정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의 권고기준을 반영하여 정한 인체보호기준의 1/11~1/50,000로 매우 미약한 수준이며, 측정 장소별로도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정, 병원, 유치원, 학교 주변의 전자파강도는 0.001~2.538V/m(전자파세기 단위) 정도로, 노인정 주변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244~1/50,000, 병원 주변은 1/16~1/50,000, 유치원 주변은 1/422~1/50,000, 학교 주변은 1/136~1/50,000 수준이고,

지하철역사, 지하주차장, 지하철터널 주변의 전자파강도는 0.001~2.889V/m 정도로, 지하철역사 주변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11~1/50,000, 지하주차장 주변은 1/316~1/50,000, 지하철터널 주변은 1/57~1/50,00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자파측정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자파 관련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전자파환경 측정위원회(위원장 : 충남대 백정기 교수)」를 통해 측정방법 및 대상지역 선정, 측정결과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도 실시하였다.

전자파환경 측정결과는 1월 중 한국전파진흥원(www.korpa.or.kr), 한국전자파학회(www.emf.or.kr)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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