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폐지법 등 주요 교육법안 연내 처리 방침에 대한 한국교총 성명
교육에는 여·여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육관련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한국교총 등 모든 교육계가 반대하는 교육세법 폐지법안은 연내 강행처리 할 계획인 반면, 사회적 합의안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처리 법안에 누락하는 등 선·후가 바뀐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연내 처리 방침인 85개 중점 법안 중 교육세법 폐지법안, 교원평가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법안은 교육재정 확충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 우리 교육의 근간을 담보할 중요한 법안이니 만큼, 기획재정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의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 국가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교육법제에 대해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것은 교육발전 저해와 교육계 혼란, 국민 불안과 사회갈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만큼 강행 처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지난 12월 11일, 한나라당이 ‘교육세법 폐지 법안’ 처리를 유보키로 방침을 정했다가, 또 다시 임시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소폭 상향을 통한 ‘교육세법 폐지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신뢰 추락과 국내·외 경제상황 반영과 감세규모에 따른 교육재정 규모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졸속 처리라는 점에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정부와 여당이 교육시설·환경개선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30년간 목적세로 지속·확대해온 교육세를 세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4개월 만에 본세에 통합하여 폐지하려는 것은 매우 졸속적이고 반교육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 교육세 폐지 대신 그 보전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20.0%에서 20.5%로 상향 조정하여 타결하려는 것은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0.5% 상향 조정안은 ▲ 첫째,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정확한 감세규모를 추정할 수 없고, 교부율 0.5% 인상으로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를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율 20.5% 안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4%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정부 스스로 경기침체를 감안·조정한 경제성장률 2~3%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내국세 총액이 감소되어 교육재정 감소로 이어지며, ▲ 셋째, 내년부터 장애학생 무상·의무교육 실현, 유치원 종일반 설치 등 대규모 교육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학교신축비, 교육기자재, 학교 수도료·전기료 등과 관련한 비용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육현장의 현실 상황과 맞지 않으며, ▲ 넷째, 정부가 ‘01 ~ ’08년 사이 내국세 증가율과 교육세 증가율을 비교하면서 교육세의 불안정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상호 비교할 수 없는 사항이며, 이러한 주장은 경제성장 전망이 낙관적일 경우 가능하나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대로라면 내국세 증가율은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가 교육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상향 조정을 당초 입법예고에서는 현행 20.0%에서 20.39%로 하였다가 한국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 등을 감안하여 20.40%로 소폭 상향하고, 이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20.45%에서 20.50%으로 또 다시 상향하는 등 정책적 혼선을 야기하고 신뢰로운 대안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전국교육감협의회는 교부율이 최소 21%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부정확한 내년도 경제지표 추계를 바탕으로 마련한 조정안을 통해 교육세 폐지를 연내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정부와 여당이 교육세법 폐지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현행대로 영구목적세로 유지할 것, 교육세 폐지법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논의를 내년으로 유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정부와 여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조정을 통한 교육세 폐지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을 유념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학교교육 만족 두배, 사교육 부담 절반’의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국민과 교육계에 교육재정 GDP 6% 확보 종합계획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한국교총은 24일, 이 같은 요구를 담은「교육세 관련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조정안에 대한 건의」를 국회 및 각 정당 등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안으로, 과거처럼 소수의 몇 몇 전문가들이 모여 개정안을 만들고 이후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공무원의 커다란 반반을 불러 온 방식이 아니라, 논의 초기부터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가입자 단체를 협상의 틀에 참여시켜 총 24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개혁안이라는 점에서, 이의 조속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 더불어,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란을 통해 교직·공직사회의 명퇴급증 등 혼란이 극심한 점을 감안할 때, 교직·공직사회의 안정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의 결단의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교원·공무원단체가 적정 노후생활의 보장이라는 틀에서 연금을 27%나 더 내고 25%를 깎는 방식을 스스로 채택하고, 공무원연금 문제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합의를 통해 공직사회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조속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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