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하여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에서 소독부산물인 브로모디클로로메탄과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항목이 신설되어 2009.1.1.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수돗물 수질기준중 신설되는 2개 항목의 수질기준은 브로모디클로로메탄 항목은 0.03mg/L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항목은0.1mg/L으로써, 염소소독에 의해 생성되는 소독부산물인 브로모디클로로메탄〔발암성, 인간에게 발암 가능한 물질(그룹 2B)분류〕은 동물실험에서 신장 선종과 선암, 간세포 선종과 선암, 대장종양을 나타내며,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동물실험에서 간 종양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 트리할로메탄은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브로모포름, 클로로포름의 합임

수돗물 수질기준중 2개 항목의 수질기준이 신설되어 현행 55개 항목에서 57개 항목으로 증가된다.

2009.7.1.부터 수돗물의 대표적 이취물질인 지오스민(Geosmin)과 2-MIB(2-Methyl isoborneol) 등 2개 물질이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시행된다.

특·광역시 운영 정수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중인 광역상수도 정수장과 그 밖의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중 시설규모 50,000톤/일 이상인 정수장(지하수를 수원으로 정수처리 하는 정수장 제외)에서는 2009년 7월1일부터 월 1회 이상 측정하게 되며, 수도사업자는 검사결과 검출량이 외국의 기준 등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경우 즉시 재검사와 함께 분말 활성탄 투입 등 대책을 강구하고 검사횟수를 늘리게 된다.

※ 1. 지오스민(흙냄새)과 2-MIB(곰팡이냄새)는 하천이나 호소에 질소·인과 같은 영양염류의 유입으로 藻類가 대량으로 번식할 때 생성되는 대사물질로, 독성이 없는 심미적인 물질임

2. 감시항목은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을 대상으로 먹는물 중의 함유실태조사 결과 검출빈도, 검출농도가 비교적 높아 먹는물 수질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전 단계를 의미함

수도사업자별 수돗물 수질검사현황('08.1.1 현재)을 살펴보면, 먹는물 수질검사는 수도사업자별 기준항목 및 감시항목외에 자체검사항목을 정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환경부는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수계별 원·정수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니터링을 통해 검출빈도가 높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수질기준 신설 또는 감시항목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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