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재생아스콘의 생산 및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일본의 경우 총 아스콘 사용량의 71%정도를 재생아스콘으로 사용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재생아스콘 생산·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재생아스콘 사용율은 1.8%(‘06년)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 폐아스콘 연간 발생량 790만톤(‘06년) 중 13만톤이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파쇄 후 성·복토용으로 단순 재활용
폐아스콘은 아스팔트가 포함되어 있어 아스콘 생산원료로 재활용할 경우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 효과가 크므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제도화하였다.
* 폐아스콘 1톤에 11,322원(30.6㎏×370원)의 아스팔트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재생아스콘은(36,278원/톤)은 일반아스콘 가격의 85%(42,662원/톤) 수준(‘07기준)
2009년 7월부터는 폐아스콘이 재생아스콘 원료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절삭(切削)된 폐아스콘(40㎜이하)은 파쇄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재생아스콘 생산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폐아스콘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010년 상반기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공사를 발주할 때는 일정량 이상의 재생아스콘(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이 의무화되고, 재생아스콘 생산 및 공급 정보가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실시간 제공된다.
환경부는 제도적 기반마련과 품질확보 등을 통하여 2011년까지 폐아스콘 발생량의 15%를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하고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배출자, 처리자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를 투명화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등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2009년 7월부터는 공공기관에서 1㎞이상의 도로신설·확장공사를 하거나 30만㎡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도로보조기층제로 골재사용량의 15%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 현재 도로건설공사 순환골재의무사용대상 : 4㎞이상 신설·확장공사
2010년 상반기부터는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내용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운영중인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각종 실적보고 기한의 완화, 처리업 변경신고 신설, 방치폐기물 확인·점검기관의 확대, 벌칙규정 정비 등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폭 개선하였다.
환경부는 금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재생아스콘 공급·사용이 활성화되고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제고됨에 따라 국가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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