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여성 직장인 2명 중 1명은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자사회원인 여성 직장인 729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52.3%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회식자리를 제외하고 평상시 직장생활을 하면서 당한 경험은 39.1%가 ‘있다’라고 답해 회식자리에서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당한 회식자리는 ‘회사 전체 회식’(50.4%,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서별 회식’(43.3%), ‘동료들과의 회식’(16.5%), ‘거래처 회식’(12.6%) 등이 있었다.
성희롱을 가했던 상대는 51.2%(복수응답)가 ‘직속 상사’를 꼽았다. 이어 ‘CEO 등 임원급’(35.4%), ‘동료’(16.5%), ‘기타’(9.4%), ‘거래처 직원’(7.9%) 등의 순이었다.
성희롱 유형은 ‘포옹 등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74%,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그 밖에도 ‘성적인 야한 농담’(41.7%), ‘몸매, 외모에 대한 비하 발언’(30.7%), ‘술시중 강요하는 행동’(26.8%), ‘노골적인 시선’(15.7%) 등이 있었다.
대응 방법으로는 51.2%가 ‘그냥 넘어갔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혔다’(22.8%), ‘동료에게 알려 공동으로 대응했다’(6.3%), ‘가해자보다 상급자에게 보고했다’(5.5%),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과를 요구했다’(0.8%) 등의 의견이 있었다.
대응 없이 그냥 넘어간 응답자(195명)는 그 이유로 ‘대응을 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33.8%)를 가장 많이 택했다. 이 외에도 ‘내가 잘 피하면 되기 때문에’(18.5%),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12.3%), ‘다들 참고 있어서’(7.7%), ‘상대가 나이가 많은 연장자라서’(7.7%) 등을 꼽았다.
성희롱을 가한 당사자가 처벌이나 징계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5.5%만이 ‘예’라고 대답했다.
특히, 동료에게 알려 공동 대응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도 29.4%만이 처벌 또는 징계를 받았다고 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있는 곳은 24.7%에 그쳤다.
사람인HR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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