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바우처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2월부터 시작되는 이번 사업은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가정(4인가족 월 185만3천원),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들은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의 재활치료서비스를 받는다.
바우처 총 지원액은 월 22만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제의 본인부담금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차상위계층 월 2만원, 차상위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가구는 월 4만원을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는 바우처금액으로 정부에서 지원한다.
재활치료서비스는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이후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연중신청가능)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사회복지과 032-320-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