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1월 28일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동절기 차량난방을 위한 자동차 공회전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을 우려, 집중 홍보 및 단속을 병행하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상지역은 터미널 1곳, 차고지 45곳, 주차장 174곳 등 관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220곳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1월 10일까지 유관기관, 사회봉사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 제한 캠페인을 전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며 10일 이후부터는 공회전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자동차는 이륜자동차를 모함한 모든 차량이며 공회전 제한시간 5분을 초과시 운행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요즘 자동차는 시동시 바로 출발해도 전자제어가 되기 때문에 예열이 필요치 않고 바로 출발해도 자동차 성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재시동할 때 보다 10초 동안 공회전하는 연료가 더 많이 소모된다”며 공회전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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