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석면광산 피해 주민에 대한 근본적인 구제대책을 마련하라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21개 석면 폐광 가운데 15곳이 집중되어 있는 충남 홍성군의 광천석면광산 등 3개 광산 인근 주민 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영향조사에서 과거 석면광산에 근무했던 근로자 및 그 주변 주민들의 절반이 석면폐, 흉막반등 석면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질환문제는 이미 2007년에 공론화되어 정부가 그해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세우고, 「환경보건법」을 제정하여 금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환경보건법으로는 이번에 드러난 석면피해 주민들을 구제할 수 없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석면질환 샘플조사가 끝나는 4월이 지나야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 졌다.

자유선진당은 피해주민 대부분이 고령이고, 이미 폐광된 지 오래되어 사업자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하루빨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석면피해조사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충청권의 홍성 또는 보령지역에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지정하여 피해주민의 선별 및 구제절차를 신속히 착수하라.

둘째, 과거 석면광산에 근무했던 근로자들 가운데 석면질환 피해자들은 광산작업장이 폐업하였기 때문에 직업력 파악이 곤란하므로 인우보증 등의 약식절차를 통해서 산업재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라.

셋째, 광산 근로자 이외의 광산지역 피해주민들은 ‘환경보건법’상 원인자 배상책임 조항 적용이 불가능하고, 정부의 피해구제와 지원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석면피해구제특별법’을 제정하여 신속히 보상하라.

마지막으로 자유선진당은 이번 충남지역에서 확인된 석면광산 주변의 석면질환이 정부조사를 통해서 입증된 공식사례인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8. 1. 5.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의장 류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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